주택별 분류 유형
건물 유형별로 특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혼동하기 쉬운 주택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개별등기 소유주가 다수인 주택을 말하고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단독등기 소유주 1명 인 주택을 말한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우측 그림과 같이 옥탑방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을 경우 4층으로 간주하여 다세대 주택자가 된다. 다세대 주택자로 분류되고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고, 각종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주택유형별 특징
주택의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단독주택 은 개인별 소유가 아닌 소유자 1인으로 일반 단독주택 외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은 한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바닥면적 합계 330m2 이하, 3개 층 이하(ex:고시원)인 곳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m 2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인 주택이다.
*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며 연면적이 660m 2를 초과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m2 초과, 층수는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형태를 의미한다.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m2 이하 , 층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형태를 의미한다. 한편 공동주택 형태의 공통점은 한 건물 내 세대가 각각 존재하며 구분등기,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주택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참고 등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사이트
등기부등본 www.iros.go.kr
건축물대장 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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