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종부세 절세전략
취득 단계 | 보유 단계 | 양도 단계 | |||
세목 | 취득세 | 주택임대소득세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소득세 |
주택수기준 | 세대합산 | 배우자 합산 | 주택수 무관 | 인별 | 세대합산 |
1세대 1 주택 자인 경우, 종부세 측면에서 단독명의, 공동명의 중 뭐가 더 나은 거야?
단독명의 1 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가격이 11억 원이며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으로 합산 12억 공제가 가능하여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1억 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독명의 1 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각 케이스별 뭐가 더 유리 한지 따져봐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되는 세목이며 인별 6억 원이 공제!
단,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는 공동명의(12억)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추가 5억 원 공제 (6억+5억=총 11억) 및 세액공제까지 허용*고령자, 보유기간 세액공제
종부세 특례 신청
(단독명의 11억 공제 + 세액 공제)
(공동명의 12억 공제)
[21년 개정 공동명의 1 주택자"과세특례"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자는 "과세특례" 신청 시, 단독명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매년 9월 16일~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신청서와 제출 방법은 홈택스, 우편, 세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이다.
Q :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과세특례"신청이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될 경우, 공제금액은 12억에서 11억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령 및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항목
60세 이상의 고령 부부가 공동 명의 1 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할 경우 최대 90%가량의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되며 이들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다.
Summary
세제 개편으로 1세대 1 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택 보유자 연령(내년 기준 20~40%), 주택 보유 기간(20~50%)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만큼 경우의 수가 다양해 본인에게 맞는 세제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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