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 지원대책을 하나하나씩 내놓고 있다. 2022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2년 다자녀 가구란?
2022년에 다자녀가구 내용이 개편되었다. 기존 21년도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이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만 지원되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도 지원되도록 개편되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 조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자녀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출생 전이거나 입양 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다자녀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등록하는 1대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50만원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6인승 이하 차량은 최대 140만 원, 7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 차량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신청 >> 지방세 감면 신청'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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