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쓰레기봉투 집중 단속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2022년 회계연도 두 달 정도를 앞두고 각종 분야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때문에 11월부터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하고 라면 포장지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수박이나 과일같은 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한다.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이 많이 붙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쓰레기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치킨 뼈 많은 살점)는 정말 황당한 경우이긴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보통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제품이나 음식물을 넣었을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일반쓰레기는 동물,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춧대,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 과일류 :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의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벼의 겉겨)
- 육류 :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전복ㆍ멍게ㆍ굴 등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기타 : 계란 등 알 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그 외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포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면 각종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높고 맵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그런데 모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상한 음식, 수박 껍질, 폐식용유도 잘 구분해야 한다.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 수박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는 분리배출하거나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
Summary
2022년 두 달 정도 남겨놓은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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