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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물적분할 반대의사와 주식매수청구권 (DB하이택)

by 로칸 2023. 3. 27.

물적분할 반대의사와 주식매수청구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반대의사와 매수청구 신청에 대해 정리해보자.

물적분할 반대의사

물적분할 반대의사는 말 그대로 물적분할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확정이 아니라 반대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수도 있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통과되고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아진 경우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는 물적분할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들 중에서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통과되면 실제 매수를 해달라고 명확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다. 만일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통과가 안되게 되면 매수청구는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을 보면 반대의사 표시가 먼저 있고 주총후에 물적분할이 통과되게 되면 매수청구를 받는 식으로 일정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반대의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물적분할에 찬성을 한것이기 때문에 물적분할이 통과되어도 매수청구의 권한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의사 신청을 하신 후에 만일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통과되게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매수청구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참고로 반대의사 표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며 물적분할 주총통과는 상법에 근거함)

Summary

물적분할 반대의사 표시한다고 자동으로 매수청구 되는 것은 아니다. 물적분할여부를 떠나서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건은 DB하이텍 주주라면 무조건 유리하다.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가하락시 (46,480원 하회시) 손해를 볼수 있다. 주주분들은 물적분할 반대의사 신청은 무조건 하시고, 추후 매수청구는 상황봐서 유불리는 따져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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