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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성동구 담비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by 로칸 2023. 3. 18.

담비꽁초 수거보상제가 최초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담비꽁초 수거보상제

담비꽁초 수거보상제
담비꽁초 수거보상제

거리 구석구석뿐 아니라 도로 빗물받이에 가득 쌓여 있는 담배꽁초는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된다. 지난 202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매일 1246만 개비가 넘는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진다고 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 가져오면 현금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통 꽁초 두 개당 20원에서 30원을 받을 수 있고 꽁초 200그램을 모아가면 20 리터 종량제 봉투 하나가 지급됩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2021년 8월 최초로 이 보상제를 시행한 이후 서울 몇몇 지자체까지 확대됐지만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와 성동구뿐이다.

담비꽁초 수거보상제 효용성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로 골목이 전보다 깨끗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1) 처리 방법

꽁초를 모아 와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꽁초에는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있고 각종 화학물질이 섞여 있어서 소각할 때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2) 길거리 꽁초 판단 

이외에도 길거리 꽁초를 줍자는 취지인데 재떨이에서 모아온 건지 길에서 주워온 건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를 힘들여 치우기보다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성동구가 담배꽁초를 주워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성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담배꽁초 무게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담배꽁초 무게가 200그램 이상이어야 보상금이 지급되며 200그램을 모아 올 경우 약 6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상금 최대한도는 1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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