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물가상승, 영업여건 악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귄이 증가 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를 투자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신청은 10월부터로 '새출발기금.kr' 에서 진행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었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 19 피해를 보고 1)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이용 차주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과 같은 객관적 피해 입증 중 하나만 입증이 된다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실 및 부실 우려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차주들은 1) 6개월 이상 휴업ㆍ폐업자인 경우 2)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 3) 고의성 없이 긴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4)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으로 등재된 경우 5) 만기 연장, 상환 신청 했으나 추가 만기 연장 불가 또는 이자 유예를 사용 중인 경우 를 입증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기금은 대출 연체가 장기이거나 코로나 19로 부실 차주가 된 경우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특징으로 부실 차주는 60~90% 수준의 대출이자 및 원금을 감면,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30일 전인 경우 +9% 초과분에 대해 9% 로 이자 비율을 조정해준다.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종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힐 모든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이 6개월 지나야 하고 6개월 이내 일 경우 총 채무액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주택 구입, 전세금, 부동산 임대 등 개인자산 형성을 목적인 경우 지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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