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규정 발표를 앞두고 미정치권 일각과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자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한국이 유리하다고 해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
미국의 인플레션 감축법, 즉 IRA상 전기차 세제 공제(7500달러 약 1000만 원 정도)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이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유럽연합ㆍ일본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도 세제공제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핵심관건이다. 미국 IRA 세부규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가 30일 정도에 발표하게 될 IRA 배터리 관련 세부시행 규칙에서는 배터리 광물 핵심 부품을 어떻게 조달하고 완성품을 제조해야 전기차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이때 전기차세액공제는 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기업 측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광물 조달과 관련한 IRA 세부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은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2024년 전까지 40% 2027년에는 80%가 추출ㆍ처리 또는 재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니켈, 리튬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에 다수 매장되어 있다. 만약 이번 발표에 이들 국가가 핵심 광물조달국에 포함되면 우리나라 2차 전제 업계의 상황은 더욱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유럽에서 추출되는 광물도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IRA를 발판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누르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다. 이번 미국의 IRA의 세부 규정 발표에 따라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비엠도 성장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조건(IRA Section 13401 요약)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
1.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은 4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 (1)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2)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도별 비율 : (2024.1.1) 40% -> (2024) 50% -> (2025) 60% -> (2026) 70% -> (2027) 80% * 핵심광물 :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약 50여 종 광물 |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해외 우려집단에서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된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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