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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하기)

by 로칸 2023. 11. 28.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 10곳 중 3곳이상이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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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또는 퇴사자)에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처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서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하기 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체불 신고기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 신청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 확정, 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ex: 체불 임금 지급 지시) -> 피진정인 시정완료 -> 행정종결

 

1) 임금체불 진정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조사

근로감독관이 민원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최대 처리 기간 25일)

 

3) 체불임금 확정 및 체불 임금 지급 지시

25일 이내에 지급할 임금을 확정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합니다.

 

4) 피진정인 시정완료

시정 기간 14일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25일 적용)

 

5) 행정종결

사업자가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 검찰송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개월 소요)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들로는 금품 미수령 근거(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사용자 또는 관리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입출금내역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 동료 또한 임금체불을 겪었다면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하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지원금액의 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하기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해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체불 당시의 최종 3개월분과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원할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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