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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주의할 점

by 로칸 2023. 11. 28.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주의할 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1. 홈택스 자료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국세청에 누락된 자료를 전송 요청합니다.

 

2 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자금 공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나 소득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 인적 공제 입력(기본 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계산하기

매번 헷갈리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1)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X X
배우자 X O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직계비속 20세 이하 O
형제 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2) 추가 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

구분 공제액 요건
경로 우대 100만 원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 원 나이 요건 무
부녀자 50만 원 근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한 부모 100만 원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 있는 경우

 

소득 요건에서 소득 금액 100만 원 계산

소득 금액 = 소득 총액 - (분리과세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 : 과세대상 소득이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합산과세X)
  • 비과세 소득 :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 (예) 경조금, 육아휴직 급여 등
  • 필요경비 : 사업 소득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양도 소득 : 중개 수수료, 부동산 수리비

위의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의 종류 설명
1. 이자/배당 소득금액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천 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금액에 미포함
2.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표O)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인적 공제 가능
3. 사업소득 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연금소득 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공제표O)
5. 기타소득 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6. 퇴직소득 금액 퇴직금 총액
7. 양도소득 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할 점 3. 특별세액공제에서 챙겨 먹기 - 나이/소득 요건이 없는 항목들

구분 기본공제대상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자녀세액공제(7세이상) - 기본공제대상 자녀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제외)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계존속 제외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
  •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료는 제외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세액 공제 가능
  • 보험료는 보장성보험(100만), 장애인 전용보험(100만)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연말 정산에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여 세금 폭탄을 피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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