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려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7~8개월)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여야 합니다.
위 내용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자, 계약직 포함)
2023년 실업급여 수급 금액
이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에 로그인을 합니다.
2) 개인서비스 조회 (고용보험 납부 확인) 합니다.
3) 사업주 근로자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4)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신청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공인인증서 등록 후 교육 수강)
6)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지역 고용 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8)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은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 보험료 납입액과 가입기간, 현재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 및 기간 | 50세 미만 수급기간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 |
1년 미만 | 120 | 120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 | 180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 | 2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 | 240 |
10년 이싱 | 240 | 270 |
수급기간의 총기간을 소정 급여일수라고 부르고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은 실험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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