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창업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부를 창업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 해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준비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 도모코자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5억원까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5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부모에게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여 vs 창업자금 증여
(1) 일반 증여세
- (증여가액 - 증여공제) X 세율
- 증여재산 공제 : 자녀 5천만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2) 창업자금 증여
- (증여가액 - 5억) X 10%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 일반증여 : (10억원-5천만원) X 세율(30%) - 6천만 원 = 2.25억원
- 창업자금 증여 : (10억원-5억원)x세율(10%)=5천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 적용 조건
-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것
- 증여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물류, 음식점업 등) 창업
- 창업자금을 4년 이내 사용
- 사후 유지 조건으로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 -> 지키지 않을 시 추후 창업자금 과세돼 세금 추징
- 창업자금 한도 : 3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때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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