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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려 퇴사하자. (퇴직금 계산방법)

by 로칸 2022. 11. 9.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

퇴직금
퇴최금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 희망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30일"치의 "평균임금"에 "근속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퇴직금 계산식=30일 x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총 임금÷퇴사 전  3개월 총 일수) x 근속연수(재직기간 총 일수 ÷ 365)

여기서 우선 30일은 고정값이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는 나의 재직 기간을 연 몇 년인가로 환산한 것이다. 간단하게 나의 총 재직기간 총일수를 365로 나누면 근속연수가 된다. 그 다음에 평균임금 개념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3개월 동안에 받은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평균임금이다. 결국 내가 퇴사하기 전에 받은 3개월 동안의 하루치 평균임금이다. 30일은 고정 값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록 평균임금이 늘어날수록 나의 퇴직금이 늘어난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 변수다. 이 변수로 인해 나의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 방법들이 불법인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근속연수를 늘려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 육아휴식을 사용하는 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릴수 있다. 육아휴직을 쓰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온다. 그리고 그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오로지 재직기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식에서 근속연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 육아휴직이 남아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되는 권리다. 그렇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근속연수를 늘려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 방법

올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휴가를 다 쓰고 퇴사를 하여 근속기간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다. 15일 정도 놀러간다고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퇴직금 증가 효과가 조금 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기를 원하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속연수를 늘려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불법이 아니다. 

평균임금을 늘려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 시간 외 수당

평균임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퇴사 전 3개월의 총 임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퇴사 전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늘려 나의 퇴사전 총임금의 3개월 동안 총임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평균임금이 늘어나니까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내가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먹은 날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시간 외 근무를 엄청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늘리고 퇴직금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시간 외 근로를 엄격히 통제하는 회사에선 조금 불가능한 얘기 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 외 근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회사들에서는 이것도 퇴직금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간 외 근로 수당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직원이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였다 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구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다. 이 말은 즉 의도적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해 가지고 평균임금을 올렸어라고 하면은 이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판례이다. 실제 사례로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보다 약 73%가 늘어난 사례에 대해서 퇴사 전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라 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 정도 늘어난 케이스에 대해서는 20% 늘어난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시를 했다. 

평균임금을 늘려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 연차 안쓰기

노동부 기준으로 퇴직 전 연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에서 미사용 분에 대해서 정산받았던 경우 그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만큼 퇴직금의 계산에 추가한다. 작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임금이 늘어나고 퇴직금도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이 역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이 기본급만으로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퇴사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사람의 평균임금은 약 1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소정근로시간) × 8 = 약 11만 5천 원 정도 나온다.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된다.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됐다는 분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Summary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연말ㆍ연초라 희망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고 인위적으로 퇴직금을 늘리기가 가능한지 잘 체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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