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는 물품들에 대한 세금 알아보기
해외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꼭 하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쇼핑이다. 해외에서 물품을 살 때 관세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면세한도 800달러(기존 600달러에서 관세청 개정으로 상향)는 관세에서 해당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술에 붙는 주세,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그리고 명품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 해외에서 술, 담배, 향수를 구매 시 800달러 면세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 면세한도 |
기본 물품 | 800달러까지 면세 |
술 | 2병(2L & 400달러 이하) 면세 |
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 면세 |
향수 | 60ml(가격제한없음) 면세 |
술, 담배, 향수의 경우 면세한도를 넘길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된다. 술, 담배 구매 액이 면세한도를 넘긴다면 원래 가격에 + 관세 + 부가가치세 + 주세 or 담배소비세 + 교육세 등이 붙는다. 세금이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술의 면세 범위] 2병 (2리터&400불이하)면세 이므로 300달러 위스키를 반입 시에는 세금이 없지만 600달러 위스키를 반입 시에는 6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
술 반입 시 세금 구조
현지가격 30만 원 와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자.
구매 금액 : 300,000원 + 세금 204,735원 = 총 50.4만 원
- 관세 45,000원(구매금액 x 관세율 15%) + 주세 103,500원 ((구매금액 + 관세) x 30%) + 교육세 10,350원 (주세 x 10%) + 부가세 45,885원 (구매금액 + (관세+주세+교육세) x 10%)
술 종류에 따라 관세율과 주세율이 다르다. 와인 68%, 위스키 156%, 고량주 177%이다.
주류 반입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꼭 check 할 것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15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는다. 신고하지 않고, 세관직원에게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 가산세가 추가 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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