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다양한 정책들
영유아 지원 정책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보자.
출산 혜택
2022년 출생하는 아이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월 30만 원부터 2025년까지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임신 의료비 지원 바우처는 현재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첫 만남 꾸러미'로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한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받고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하다. 출산 혜택으로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도 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지원으로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준다.
상속인 확대
피상속인(사망하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 공세(6억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됐는데 이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퍼센트를 적용하게 된다.
- 1개월 차 : 최대 200만 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 최대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 최대 300만 원 * 통상임금 100%
다자녀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매입 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50퍼센트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도 자녀수에 따라 인하할 계획이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천160원으로 2021년도 대비 5퍼센트 인상된다. 최저월급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 월 통산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해 191만 4천440원이다. 해당 금액에서 4대 보험 및 세금 등이 공제된 후 실제 수령금액은 172만 65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를 기준으로 9만 1천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 분리수거 표기 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변경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30만 원까지 부과한다.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따로 표시된다.
상가 검용 주택 세제 혜택 변경
상가가 주택과 같이 하나의 건물일 때 겸용 주택 또는 상가주택이라고 한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일반 주택과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현행 1가구 1 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 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양도세 및 80퍼센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대출 분할상환 확대
2022년 1월부터 주택 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 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 한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73.8% 퍼센트였던 개별 주택 담보 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퍼센트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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