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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로칸 2023. 1. 30.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 정부 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 어떤 정부 지원금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 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유형 참가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플러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2 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2 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1유형1 유형 지원 대상은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요건 심사위원 같은 경우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형 같은 경우는 나이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된다. 1 유형 지원 내용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신청 가능하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형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는 신청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Summary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급 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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