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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의 연금개혁(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by 로칸 2023. 2. 26.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하겠다고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전국 곳곳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 현장에 쏟아져 나와 파업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첫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2019년 12월 총파업에 불을 지펐고 코로나19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연금을 받는 퇴직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지금 62살까지 일하는 것도 힘든데 2년을 더 일하란 말이냐"라며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바캉스의 천국 놀고 쉬는 데 진심인 나라 그리고 또 왕의 목을 단두대로 날려버린 혁명의 나라로 이번 시위 역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선 경찰의 진압도 만만치가 않다. 파리 도심에서 벌써 최루탄이 등장했는데 이 시위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란 프랑스의 연금 개혁 반대 시위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

한국의 연금개혁
한국의 연금개혁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연금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참여했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까지 꾸려져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 지금 연금 계혁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제 돈 낼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돈 받아 갈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 보험료를 낼 사람이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노년이 돼 가는데 이 평균 수명은 또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뒤 2055년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역 피라미드 모습이 된다. 앞으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 곳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재정추계 시산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결과를 올해 발표했다. 지금 현행대로 가면 2040년까지는 계속 늘어서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쭉 내려가서 2055년에 고갈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직장 잡고 자리 좀 잡아서 연금보험료 내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나는 돈 한 푼 못 받을까? 특히 지금 1990년생이 공교롭게도 연금 곳간이 텅 비게 된다는 2055년에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되다 보니 90년생은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급 의무조항이 없는 국민연금법

정부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반드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 국가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은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는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국가가 대책을 수립하란 거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정부가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화학연금 관련법에는 급여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적자 보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어쨌거나 국민연금이 언젠가 고갈되는 거는 팩트로 2055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당장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5년 뒤 다음 재정추계 시산 때에는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더 미루지 말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개념을 알아둬야 한다. 보험료율은 나랑 회사가 국민연금 적립을 위해서 월급에서 떼서 내는 돈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 소득 대체율은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돈의 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연금 가입 기간 중에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연금 지급액인데 현재 이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이 각각 9%, 40% 정도 된다. 가입 시기랑 나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 가입 기간 중에 월평균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내가 45,000원 회사가 45,000원 총 9만 원을 보험으로 내고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핵심은 이 보험료율 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을 하자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너무 낮다는 것이다. 1988년에 3%였고 1993년에 올려 6% 그다음에 98년에 또 9%로 올렸다. 9%면 OECD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다. OECD 평균이 18.2 %니까 절반 정도이다.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리자는 안이 있고 40% 그대로 두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내고 받던 대로 받을 거냐 더 내고 조금 더 받느냐 이런 수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이 현재 59세인데 이걸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그러니까 돈 내는 기간이 너무 짧다 64세까지 보험료 좀 더 내라 이거다. 가입기간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나라별 연금개혁

우리나라는 연금 선진국에 비하면 후발주자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겪었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이 나라들이 대표적이다. 이 나라들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잔뜩 쌓아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에게 지급할 기금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도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예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재원 마련 방식 자체를 바꿨다.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꿨다. 적립 방식은 보험료 등을 걷어서 미리 곳간에 잘 적립을 해뒀다가 연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 부과 방식은 그해 연금을 가입자들인 젊은 세대에게 걷어서 노년 세대에게 주는 방식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세대 간 연대 방식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보험료율 증가 (9% -> 30%)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 방식이다. 일부는 미리 적립을 하고 일부는 연금 가입자인 젊은 세대에게 의지하는구조다. 우리도 결국 고갈이 되긴 될 테니까에는 부과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고 부과 방식으로 현행 40% 소득 대체율을 유지한다고 하면 다른 세금으로 많이 충당을 하지 않는 이상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야 된다.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 보험료율이 2060년에 거의 30%가 돼야 된다. 이후에는 점점 더 높아지고 지금 9%도 많이 떼 간다고 사실 아우성인데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월급의 30% 이상 지금의 세 배를 더 부담해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

Summary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서 적절한 시기에 연금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프랑스보다 더 격렬한 반발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들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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