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
11월부터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 비닐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규제 물품 - 비닐봉지
첫 번째 비닐봉지는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종이봉투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 종이만 해당되고 양면으로 코팅된 종이봉투는 사용이 안된다. 단, 우리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 사용되는 일회용 봉투 사용은 예외이다. (배달음식은 예외!) 고객이 음식물을 앱으로 주문해서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가끔 카페에서 봉투 캐리어로 커피를 담아주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다.
규제 물품 - 일회용 종이 컴과 플러스팀 빨대
두 번째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물품 -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세 번째 음식점에서 나오는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역시 모두 금지된다. 가끔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음식을 먹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앞으론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규제 물품 -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
마지막으로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이다.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도 볼 수 없게 된다. 이제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우산 빗물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보통 야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콘서트장에 가면 무료로 나눠줬던 응원 풍선이 모두 규제받게 된다.
Summary
정부에서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환경을 위해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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