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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3월 주주총회 시즌 본격화, 전자투표제도로 적극 참여하자.

by 로칸 2023. 3. 21.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진입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대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하나인 주식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

우리나라는 주총 장소가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는 데다 개최일도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는 이른바 '떼주총'이 매년 재연됨에 따라 기업의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참여가 상당 수준 제약받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디지털의 힘을 빌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종합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 지난 2010년 8월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evote.ksd.or.kr)을 서비스하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 방법 (PC)

전자투표는 'K-VOTE'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K-VOTE' 사이트 접속 후 '주주' 선택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한다. 주식 전자투표를 위해 로그인을 했다면, 본인이 전자투표할 수 있는 종목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일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전자투표 기간이 아니거나 주주명부 폐쇄 기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목을 선택하면 전자투표 행사 버튼이 있다. 이를 선택하면 주주총회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사내 이사 선임권이나 이사 보수한도 승인권 등을 찬성 후 '반대' '기권'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전자투표 선택 후 화면아래 '전자투표 행사'를 누르면 "전자투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확인을 선택하면 주식 전자투표가 완료된다. 주식 전자투표 방법은 굉장히 쉽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차익실현이겠지만,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인 의결권 행사도 주식의 꽃이다. 꼭 본인이 투자하는 주식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식 전자투표를 통해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 투표를 할수 있는 주주 기준

주식전자투표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를 낸다. 이는 다음 해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으로 이때 기준일 (통상 12월 30일) D-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주로서 권리가 확정되어 주식 전자투표 행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일이 지난 후에 매수한 종목들은 주주 권리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 전자투표 시간

주식 전자투표 사이트인 'K-VOTE' 업무 취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은 주주총회 10일 전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 전일 오후 5시까지이다. 'K-VOTE' 사이트 이용 시간은 365일 24시간 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접속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철회 또는 변경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모두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한데 시스템상에서의 의결권 행사 혹은 철회 변경 등 주주총회 전일 17시까지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투표 방법

모바일로 K-VOTE 사이트 접속 후 주식 전자투표 방법은 위에서 안내한 PC 주식 전자투표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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