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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안전한 부동산 전세 계약을 위한 3Step!

by 로칸 2022. 8. 29.

부동산 전세계약 시 유의 사항!

단계별로 체크포인트로 공부해서 안전하게 전ㆍ월세 계약하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tep 1. 전셋집 구할 때

  • 전셋집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집주인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
  • 가처분, 가압류, 경매가 잡혀 있는 집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구에 가처분, 가압류 기록이 있으면 가급적 거래를 피해야 한다.

Step2. 전세 계약을 할 때

  • 집주인 신분증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주 = 집주인 신분증)
  •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인으로는 가족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통해 진행될 수가 있다. 만일,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진행 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인감)
  • 부동산 전ㆍ월세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큰돈이 오고 가는 잔금 입금 시에는 꼭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대리 계약이라도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 현금으로 계약할 때에는 전세계약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고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현금보다는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Step 3. 전세 계약 이후 처리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는 동시에 이루어줘야 한다. 간혹 전주인이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모른 척한다.
  • 전세보증보험가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 기관으로부터 환수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은 상시 확인해야 한다. 최소 한 3번 이상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 전, 잔금 전, 전입신고 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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