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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개인투자자 증시 이탈 가속시킨 금투세 과연 유예 될까?

by 로칸 2022. 12. 8.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주식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리스크로 인해 동학 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못 내린 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었다. 뜨거운 감자 금투세란 무엇인지와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 사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주주를 제외하면 국내 주식, 채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였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채권 등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여하고 3억원 초과분은 27.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국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산했으며 이는 현행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 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예상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1조 5,000억 원 증가한 3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3년 초에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에 2억 원으로 불어났다. 금투세가 유예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원을 고스란히 벌 수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4년 말에 한꺼번에 매도하면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 1,100만 원(22% 세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2023년과 2024년 절반씩 매도, 즉 매년 5,000만 원씩 비과세 한도 내로 수익 내고 팔면 세금이 없다.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역차별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만 키우는 역차별 제도이다. 금투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간 입장차이 정리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하여 2025년에 시행하고 거래세는 2023년 0.2%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를 주장해왔다.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하여 2025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맞춘 상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2023년 0.15%로 즉각 인하와 대주주 기준 100억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으로 결국 양측이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 원 안팎에서 합의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2022년 12월 기준)

대주주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뜻한다. 2022년 12월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코스피 상장사 발행주식의 1% 혹은 코스닥 상장사 발행주식의 2%, 코넥스 상장사 발행주식의 4%를 보유했거나 소유 중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
  •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손녀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까지 모두 합산한다.

Summary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투세가 무엇인지와 여야 입장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좋은 합의점에 도달 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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