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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모르면 못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숨겨진 함정

by 로칸 2022. 12. 11.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족연금이란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반대로 유족연금에는 몇 가지 아킬레스 건이 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족연금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진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65세가 되어 평생을 연금을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두 번째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금의 가입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의 도입

유족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만약에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가입자가 받아야 할 기본연금액의 최소 40%에서 최대 60%까지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족연금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 국민연금이 생겼던 1988년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외벌이 가정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던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남편이 사망하면 노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가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연금을 주자라는 개념으로 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유족연금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4가지 함정 -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한 분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게 되는데 그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이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둔 제도이다. 한 예로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만 원이고 부인은 30만 원의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두 부부가 백년해로하면 150 + 30 해서 180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지만 그런데 150만 원 받던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이 바던 수령액의 60% 인 90만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려다 보니 배우자 본인이 30만 원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선택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받을 것인지 본인 연금 30만 원과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을 합한 57만 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90만 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배우자의 경우 평생 본인이 납입해온 연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전액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중복 수령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국민연금 수령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유족연금의 4가지 함정 - 유족의 범위가 제한

국민연금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연금의 기본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많은 케이스다. 만일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연금은 사망시 남은 연금을 누구에게나 지급 가능하다. 그것이 배우자 일 수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일 수 있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 형제ㆍ자매, 조카, 남일 수도 있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누군가에게 다 줄 수 있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유족의 범위는 첫번째가 배우자, 배우자가 없다면 두 번째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여야 한다. 세 번째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님, 네 번째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다섯 번째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 모순이다. 하지만 사실상 나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줄 사람이 없게 된다. 유족이 없는 경우라 해도 형제ㆍ자매에게 장례비 정도의 사망 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 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이내에서 지급한다. 기준 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68만 원이다. 

유족연금의 4가지 함정 -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소멸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받던 유족연금은 정지가 아닌 소멸하게 된다. 중단 정지는 중단이 되었지만 나중에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소멸은 재혼하면 더 이상 부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재혼 후에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재혼 전에 받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유족연금의 4가지 함정 - 생계를 유지 한 유족에게만 지급

유족이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별거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 경우 재혼에 생계유지로 보지 않는다.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생계유지했는지 판단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생계유지 증명은 통화내역, 간병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이 돼서 실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가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족연금 전액이 환수당하게 된다. 유족연금의 기준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배우자가 없어 자녀(25세 미만)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녀와 생계를 함께 유지하지 않더라도 지급된다. 부모의 경우는 생계유지를 증명해야 한다. 매달 6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 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
  • 사실혼 유족연금 지급 가능 (법원 판결이 꼭 필요)

Summary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중복 제한, 유족의 범위가 제한, 재혼하면 유족연금 소멸, 생계유지를 한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등 네가지 함정들이 있다. 이런 함정들을 잘 알고 국민연금 설계를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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