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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와 처벌 기준

by 로칸 2023. 12. 6.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다양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한블리에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도 발생하지만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와 처벌 기준

 

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12가지 사고 원인 유형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와 처벌 기준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모두 중앙선 침범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3)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5호)

 

6) 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9) 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 처벌, 합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범칙금 벌금의 행정처분을 같이 받습니다.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행정처벌을 면제 받을수 없습니다.

 

구속 수사 대상 기준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상당부분 재판시 감형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1개 위반 피해자 전치 8주 이상 진단 12대 중과실 사고 2개 위반 피해자 전치 6주 이상 진단 음주운전 사고 알코올 농도 0.3%이상 음주운전 대인사고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일반 종합자동차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종합자동차보험은 일반 교통사고의 본인 차 및 상대 차량, 사고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보험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약관 대부분 이런 중과실사고에도 보험금-형사합의지원금을 받아서 합의금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예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사고를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잠깐의 실수로 중과실 사고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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