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사를 받던 A 씨는 공항 세관직원으로부터 A 씨의 가방 속 노트북 내부에 마약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분해하여 검사를 받게 되는데, 다행히 마약은 아니었지만 내 노트북이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된 노트북은 누가 보상해주나?
오늘은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품을 보상해 주는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 검사 받다 망가진 내 노트북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직원이 입출국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1) 청구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2) 제출서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양식 : 관세법령정보포털 -> 행정규칙 ->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고 시'검색, 별지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 손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물품 사진 등)
- 손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등)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등)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손실보상금 청구기한 및 지급기한
(1) 손실보상금 청구기한
- 여행자 휴대품 입출국일로부터 7일
- 우편&특송 물품 수취일로부터 7일
- 일반화물 반출일로부터 15일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합니다.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합니다.
(2) 지급 기한
- 청구일 또는 위원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지금까지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품을 보상해 주는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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