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선정 조건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과열완화 제도 - 단기과열종목 지정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상급등 및 과열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균형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추종매매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과열 완화장치입니다.
단기과열종목 선정 조건
(1)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이상 상승
(2) 거래회전율
당일 포함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 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이상 증가
(3) 주가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이상 증가
(4) 주가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 격간 괴리율 50%를 초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단일가매매만 가능해지는데, 거래량은 물론이고 상승 열기를 주춤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작동 원리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 → 단기과열종목 지정 → 단일가매매 → 단일가매매 해제 및 연장
(1)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
단기과열종목 선정 조건 3가지 요건을 10 거래일 내 2회 충족할 경우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가 됩니다.
(2) 단기과열종목 지정
10거래일 내 특정요건 달성 지정예고가 된 후, 다시 10거래일 내에 상기 3가지 요건(주가, 회전율, 변동성)을 다시 달성하고,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상승했을 시 다음 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단일가 매매로 들어갑니다.
(3) 단일가매매
3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시간외단일가매매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된다.)
(4) 단일가매매 해제 및 연장
3거래일 간 단일가매매 후 해제됩니다.
다만,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종가가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종가보다 20%이상 상승해버린 경우에는 단일가매매를 3일 더 연장합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시 대응법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종목이 시장 주도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주가가 하락/조정되는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이럴 경우 바로 손절하기보다는 단일가매매 동안 거래량 및 차트 움직임을 잘 파악한 후 시세가 살아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식투자에 실패하는 방법 두 가지 (피터린치)
1. 그저 그런 전망을 가진 회사를 그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
2.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를 약간 비싸다는 이유로 파는 것.
지금까지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선정 조건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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