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초보생들의 집 구하기
독립하여 집을 구하는 자취 초보생들은 처음 집을 구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기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집 구하기 전 체크해야 할 내용
집을 구하기 전에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개 단계별로 해에 할 일들을 구분해 둬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 입주 단계까지 서류가 많이 때문에 자취 초보생들은 사전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집 구하기 네 단계는 검색 단계 >> 방 보기 단계 >> 계약 단계 >> 입주 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검색 단계는 스마트하게
검색 단계에서는 부동산 앱을 통해 희망 거주지역 및 예산을 설정한 후 부동산에 문의하여 시세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1) 예산 및 조건 설정하기
-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과 대출 가능 금액 파악하기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 가능)
- 방개수, 옵션(가전제품, 가구 등), 통근거리 파악하기
(2) 시세 파악하기
- 같은 조건으로 여러 지역을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하기
- 희망 거주지역을 넓혀가며 예산에 맞는 집 알아보기
(3) 부동산에 문의하기
- 한 지역을 설정해두고 기존 매물 확인 및 비슷한 조건의 매물 요청하기
- 입주 가능일과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지, 볼 수 있는지 체크하기
방 보기 단계는 꼼꼼하게
방 보기 단계에서는 꼼꼼해야 하고 가능하면 오전/오후/주말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해야 한다.
(1) 채광, 통풍, 곰팡이 체크하기
- 오전 11시~오후 2시에 채광 확인하기
- 집의 구조 및 창문 위치, 통풍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해 벽지 손상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계약 전 상의해야 한다. 입주하고 난 후 발견하게 되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거나 일부 비용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2) 방음 및 수압 체크하기
-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방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벽을 두드려서 체크한다. 속이 비어있는 나무나 석고판 소리가 날 경우 벽이 얇아 방음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 세면대, 샤워기, 변기의 수압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세면대나 샤워기 경우 필터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변기의 경우 교체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압 및 노후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지 배 수상도 꼼꼼히 체크한 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추후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3) 관리비 및 주차 현황 체크하기
-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청소비 등 확인해야 한한다. 인터넷 및 청소비는 관리비에 포함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는 별도인 경우가 다수이다. 공과금이 많이 나오는 집인 경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집일 수 있으므로 현 세입자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과금의 예상 지출 범위를 확인하여 예산에 맞는 집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
- 차가 있다면 주차요금 추가 여부와 1세대 1주 차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의 주차공간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정도 공간 만을 보유한 상태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입주 후 같은 건물 거주자 분들 또한 임대인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비의 유료,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의 구조 및 주차공간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단계는 신중하게
계약 단계부터는 돈이 오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체크하기
주소, 소유권자,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및 집주인과 소유권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 많은 집일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2) 특약사항 확인하기
계약 만료 시,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못 박기, 집수리, 원상복구, 반려동물 등 별도로 협의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입해두어야 한다.
(3) 부동산에 문의하기
집주인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수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 주소 및 소유권자, 임대인 명의 등은 계약서 효력과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입주 단계는 내 집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
(1)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새 입주자가 계약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두면 조금 더 안심하고 입주를 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단계 이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이 끝난 후 신분증, 도장,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집이 경매나 공매 처분을 받았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입주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줘야 한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www 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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