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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자취 초보를 위한 좋은 집 구하는 방법 필독!

by 로칸 2022. 10. 25.

자취 초보생들의 집 구하기

독립하여 집을 구하는 자취 초보생들은 처음 집을 구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기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집 구하기 전 체크해야 할 내용

출처 : Pixabay

집을 구하기 전에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개 단계별로 해에 할 일들을 구분해 둬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 입주 단계까지 서류가 많이 때문에 자취 초보생들은 사전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집 구하기 네 단계는 검색 단계 >> 방 보기 단계 >> 계약 단계 >> 입주 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검색 단계는 스마트하게

검색 단계에서는 부동산 앱을 통해 희망 거주지역 및 예산을 설정한 후 부동산에 문의하여 시세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1) 예산 및 조건 설정하기

  •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과 대출 가능 금액 파악하기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 가능)
  • 방개수, 옵션(가전제품, 가구 등), 통근거리 파악하기

(2) 시세 파악하기

  • 같은 조건으로 여러 지역을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하기
  • 희망 거주지역을 넓혀가며 예산에 맞는 집 알아보기

(3) 부동산에 문의하기

  • 한 지역을 설정해두고 기존 매물 확인 및 비슷한 조건의 매물 요청하기
  • 입주 가능일과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지, 볼 수 있는지 체크하기

방 보기 단계는 꼼꼼하게

출처 : Pixabay

방 보기 단계에서는 꼼꼼해야 하고 가능하면 오전/오후/주말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해야 한다.

(1) 채광, 통풍, 곰팡이 체크하기

  • 오전 11시~오후 2시에 채광 확인하기
  • 집의 구조 및 창문 위치, 통풍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해 벽지 손상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계약 전 상의해야 한다. 입주하고 난 후 발견하게 되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거나 일부 비용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2) 방음 및 수압 체크하기

  •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방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벽을 두드려서 체크한다. 속이 비어있는 나무나 석고판 소리가 날 경우 벽이 얇아 방음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 세면대, 샤워기, 변기의 수압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세면대나 샤워기 경우 필터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변기의 경우 교체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압 및 노후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지 배 수상도 꼼꼼히 체크한 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추후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3) 관리비 및 주차 현황 체크하기

  •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청소비 등 확인해야 한한다. 인터넷 및 청소비는 관리비에 포함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는 별도인 경우가 다수이다. 공과금이 많이 나오는 집인 경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집일 수 있으므로 현 세입자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과금의 예상 지출 범위를 확인하여 예산에 맞는 집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
  • 차가 있다면 주차요금 추가 여부와 1세대 1주 차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의 주차공간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정도 공간 만을 보유한 상태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입주 후 같은 건물 거주자 분들 또한 임대인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비의 유료,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의 구조 및 주차공간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단계는 신중하게

출처 : Pixabay

계약 단계부터는 돈이 오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체크하기

주소, 소유권자,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및 집주인과 소유권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 많은 집일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2) 특약사항 확인하기

계약 만료 시,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못 박기, 집수리, 원상복구, 반려동물 등 별도로 협의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입해두어야 한다.

(3) 부동산에 문의하기

집주인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수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 주소 및 소유권자, 임대인 명의 등은 계약서 효력과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입주 단계는 내 집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

출처 : Pixabay

(1)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새 입주자가 계약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두면 조금 더 안심하고 입주를 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단계 이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이 끝난 후 신분증, 도장,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집이 경매나 공매 처분을 받았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입주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줘야 한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www 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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