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행정분야와 사법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다. '만 나이 통일'은 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럼 도대체 만 나이는 무엇이고 도입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배경
복지정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3가지 종류의 나이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 나이가 여러 개라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많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이고 만 나이는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연 나이는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이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되면 나이가 여러 개여서 발생했던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나이 계산 방법
1.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이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것으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도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식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나이이다.
2. 연 나이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게 위의 경우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살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음주, 흡연, 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하고 청소년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를 사용한다.
3. 만 나이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이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됐다. 법전에 만몇 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6월 말 이후부터는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된다. 즉,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지고 1년이 되지 않은 신생아들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년 6월 말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력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견을 더 수렴하여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다. 만 나이로 전부 통일되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ummary
그동안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방식이 혼재되어 만 나이와 최대 두 살 차이가 나 헷갈리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 6월 말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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