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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최대 2살 어려진다.

by 로칸 2023. 1. 1.

지난 27일 행정분야와 사법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다. '만 나이 통일'은 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럼 도대체 만 나이는 무엇이고 도입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배경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시행

복지정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3가지 종류의 나이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 나이가 여러 개라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많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이고 만 나이는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연 나이는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이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되면 나이가 여러 개여서 발생했던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나이 계산 방법

1.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이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것으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도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식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나이이다.

2. 연 나이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게 위의 경우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살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음주, 흡연, 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하고 청소년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를 사용한다. 

3. 만 나이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이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됐다. 법전에 만몇 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6월 말 이후부터는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된다. 즉,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지고 1년이 되지 않은 신생아들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 굉장히 빨리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년 6월 말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력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견을 더 수렴하여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다. 만 나이로 전부 통일되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ummary

그동안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방식이 혼재되어 만 나이와 최대 두 살 차이가 나 헷갈리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 6월 말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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