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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의 고령자분을 채용한 사업주께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by 로칸 2023. 1. 11.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고령자의 비중이 청년층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령자고용지원금(60세이상)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날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사업주)

사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분기의 앞 두 개 분기에 고령자고용지원금 수령한 적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신청불가)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보험료 체납 사업주,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 등 일부 업종 및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배우자, 8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와 최저임금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 중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의 체류자격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채용된 고령자 인원이 증가된 만큼 1인기준으로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에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하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최초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 ,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명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채용한 60세이상 고령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가 필요하다.

Summary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60세 이상의 고령자분을 채용한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정보 꼭 참고하시어 정부지원금 받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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