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에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에게 법관징계법(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판사의 일탈 : 만취운전-면허취소-무면허운전
사건의 현직 판사는 2020년 9월 음주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이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도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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