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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제기한 자기 부담금 돌려받기 대법원 판례

by 로칸 2023. 1. 12.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특약(자차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차를 고칠 때 수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 시 보험사 간 오간 소송의 결론을 가입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 왔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소비자가 내는 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차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자차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대법원 판례

과실비율이 나 30% 상대측 70%이 나온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 수리비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수리비 : 100만 원
  • 자기 부담금 : 20만 원
  •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 80만 원
  • 상대차 잘못 70% 일 때 상대 보험사가 책임질 액수 : 70만 원

1) 보험자 우선설 : 보험사가 우선 구상금을 챙긴다. (보험사가 70만 원을 모두 챙긴다.)

2) 비례설 : 과실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3) 피보험자 우선설 : 보험 가입자가 우선 챙긴다. (내가 우선 2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50만 원을 보험사가 챙긴다.)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은 보험자 우선설 판결이었지만 2012년 무렵부터 피보험자 우선설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보험자 우선설을 채택하기로 판결한다. [2014다 56211 전원합의체 : 손해보험사가 제삼자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자기 부담금)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현재 모든 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보험 가입자가 먼저 챙기고 남는 것을 보험사가 챙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과실비율별로 자기 부담금 돌려받는 비율은? (자동차수리비 100만 원)

과실비율 (나:상대) 상대보험사 낼 돈 우리보험사 받는 돈 피보험자 받는 돈
0:100 100만 원 80만 원 20만 원
10:90 90만 원 70만 원 20만 원
20:80 80만 원 60만 원 20만 원
30:70 70만 원 50만 원 20만 원
40:60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50:50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60:40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70:30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80:20 20만 원 0원 20만 원
90:10 10만 원 0원 10만 원

자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혼자 도랑에 빠지거나 가로수를 박는 단독사고인 경우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대방(제삼자)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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