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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미국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 양도소득세 와 배당소득세

by 로칸 2022. 12. 16.

연말이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이슈이다. 모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매수-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실현에 달러 배당을 받아 내 통장으로 들어온 달러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에선 차익실현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부른다. 다가오는 연말 이 두 세금에 대해 방심하고 넘어간다면 2023년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항목 내용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소득세에 해당함
공제 2022년 매도한 손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납부 기간 2023년 5월 한달 동안
과세 분류 분류과세(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가산세 기간 내 미신고 시 : 가산세 20% 과소 신고시 :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시 : 하루에 0.03%

양도소득세는 2022년 한 해동안 발생한 순익 합산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로 부과된다. 2022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2023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고 오직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매도에 대해서 전체 수익과 전체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22년 매수-매도 합산

Apple +10,000달러 수익보고 매도
Tesla -5,000달러 손실 보고 매도
CocaCola +2,000달러 수익보고 매도
intel -4,000ㅣ달러 아직 안 팔림

2022년 애플, 테슬라, 코카콜라를 매수-매도해 총 7천 달러의 차익실현을 올렸다. 인텔은 아직 안 팔았으니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세 종목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 7천 달러 양도세를 계산해본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5,000달러가 과세 대상이다. (7,000달러 - 2,000달러 = 5,000달러) 5,000달러의 22% 총 1,100달러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되고 이를 2023년 5월 중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1년 사이의 수익은 

해외주식 결제는 증권사들마다 대동소이하게 영업일 기준 딜레이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린다. 예를 들어 오늘 TSLA 100주 매도 버튼을 눌러도 실제로 매도되는 시점은 3일 후다. 즉, 연말에 휴일이 없다면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은 12월 28일, 홍콩주식은 12월 29일 장중에 매도한 것까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합산된다. 올해처럼 12월 30일이 휴일이면 증권사 영업일로 하루가 제외되니 2023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차익실현은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은 12월 27일 장중에 매도된 것까지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매매기간은 절세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도소득세 매매기간을 이용한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율 22%적용은 큰돈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매매기간을 잘만 이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 2022년 매수 종목 중 -4,000달러 손실이 나고 있는 인텔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생각해서 팔진 않았지만 양도소득세 합산 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27일 장중에 팔아버리고 2023년 1월이 되자마자 똑같은 금액을 재매수한다면 인텔을 포함한 4개 종목의 모든 수익이 3,000달러로 줄어들게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1,000달러가 총수익이 된다.(3,000달러 - 2,000달러 = 1,000달러) 1,000달러의 22%인 220달러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1,100달러에서 220달러로 확 줄어든다. 이때 추가적으로 환율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수 일과 매도일의 환율을 각각 곱해서 원화를 기준으로 차액으로 계산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또는 해외에 상장된 리츠들은 배당금을 충실하게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각 국의 현지원천징수세율에 맞춰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된다.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15% 수준으로 높은 원천세를 중국과 베트남은 10%, 홍콩은 0%로 상대적으로 낮은 원천징수 세율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배당소득세 14%에 주민세 1.4%로 총 15.4%를 원천징수로 거둬들이고 있다. 배당이 될 때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투자국가 현지에서 한번 원천징수되어 우리 계좌에 찍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무상증자로 각각 따져볼 경우 한국에서의 세금처리가 다소 복잡해진다. 

1) 현금 배당

현지원천징수세율이 14% 이하인 국가인 경우 한국은 추가 세율을 걷는다. 소득세로 14%에서 현지 원천징수 세율을 뺀 세율에 비니당 지급일 기준환율을 곱한 금액과 주민세로 소득세의 1/10에 해당하는 비율을 주민세로 징수한다. 

  • 소득세 = (14%-현지원천징수세율) × 배당 지급일의 기준환율
  • 주민세 = 소득세 × 0.1%

예로 현지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중국주식의 경우 국내에선 14%에서 10%를 뺀 나머지 4%를 소득세로 1차적으로 징수한다.(소득세 : 14% - 10% = 4%) 2차적으로 다시 소득세의 1/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2차 징수한다. (주민세 : 4%의 1/10 = 0.4%) 총 4.4%를 추가 징수해 중국 주식은 14.4%를 배당세로 내는 것이다. 반대로 14%를 초과하는 미국 주식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물론 추가로 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 환급이 없다. 

2)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우리가 받는 배당을 현물로 보기 때문에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서 15.4%의 국내세율로 배당세를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10주의 A라는 주식을 배당받았을 경우 A주식을 받으면 배당받은 시점에 주가가 20달러라면 이 주식을 받고 나서 바로 팔았든 가지고 있든 200달러에 15.4%를 뗀 30.8달러 다시 이를 해당 시점의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배당세로 청구가 된다. 

3) 무상 증자

해외주식은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세금으로 처리할 때 모든 무상증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식 배당과 같이 배당세를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전체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표 구간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Summary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연말이면 미국주식 세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미국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알아보았다. 해외의 세금 구조를 잘 알아 세금폭탄을 맞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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