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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신청방법

by 로칸 2023. 12. 7.

한해 실종 신고 10만여건, 매일 280명이 실종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아이 실종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다.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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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문사전등록 제도

 

2012년에 시행된 제도로 미아방지 지문등록은 만18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질환자를 포함한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전산망에 사전에 등록해놓고 실제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 2·제7조의 3)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실종아동법 제2조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방법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 Drea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안전Dream 홈페이지 신고방법>

 1단계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단계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3단계 아동 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한다.

 

           아이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럭한다.

           아이의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한다.

 

 4단계 보호자가 아이를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는다.

 

(2)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1단계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한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한다.

 

3단계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4단계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는다.

 

(3)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경찰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단체로 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ㆍ유치원 방문 신고방법>

1단계 어린이집 ㆍ유치원에서 아이들편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한다.

 

2단계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어린이집ㆍ유치원으로 제출한다.

 

3단계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4단계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신고증이 교부된다.

 

온라인으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직접 등록할 때에는 아이의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시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만 준비해서 아이와 함께 경찰관서로 방문하면 된다.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로 지문을 등록할 때나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때에는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사전 등록 후 아동 등을 찾는 절차

지문 등록한 대상이 실종되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색 작업이 진행된다.

 

(1) 신상정보 및 신체특징 등을 검색

 

(2)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3)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지문 사전등록 나이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미아(실종) 방지 지문 사전등록 대상이 되는 연령의 상한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지문등록이 가능한 시작 연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보통 지문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만 3세부터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지문 사전등록 대상 아동이 만 18세를 넘게 되면 등록 자료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그 이전에도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실종아동 발견 규칙  제4조·제5조)

 

지문 사전등록 정보의 범위

1.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 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 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 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실종아동 발견 규칙 제3조

 


 지금까지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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