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전신·수면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내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권대희 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추진한 배경은 2016년 고 권대희 씨 사망사건 이후다.
고 권대희 씨 사망사건은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의사가 공장형 동시수술과 대리수술로 몸속의 피가 5분의 4가 빠져나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세부지침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 응급 수술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3)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4)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더불어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양쪽 대립의견
수술실 CCTV가 의사들의 방어적·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인인데 반해 환자단체는 반대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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