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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저출산 대책 마련! (육아급여, 휴직 등 지원대책)

by 로칸 2023. 12. 7.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내 놓고 있습니다.

2024 예산안, 저출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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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저출산 대책과 변경되는 육아급여, 휴직 등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저출산'은 출생아 수가 감소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0년 이후 인구수가 둔화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결혼의 부담 

결혼과 주거비의 상승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

 

2) 기혼 여성의 출산 기피 

양육비 부담, 결혼연령 상승, 고령화 등

 

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출세의 증대

산후 재활 및 병행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포기

 

4) 부부간의 불임 증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고령층의 낮은 소비성향은 소비감소로 인한 소상공인에서 기업으로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됩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인구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4년 예산에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어 자녀 양육과 주거,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생아 3종 특례

2024 예산안, 저출산 대책
2024 예산안, 저출산 대책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포함한 출산가정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ㆍ주택 우선 공급합니다.

 

신생사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 소득 1억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기존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3억까지 확대됩니다.

 

(1) 디딤돌 대출 주택 가액

  • 6억원이하에서 9억원 이하, 한도는 4억~5억
  • 금리, 5년간 시중대비 1~3%p 낮게 책정될 전망.

(2)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시 

  • 보증금 4억~5억 이하, 한도 3억원 이내.
  • 금리는 4년간 시중 대비 1~3%p.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분양 신설,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양육비 경감

  2023년 2024년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200만 원 300만 원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월 100만 원/월
만 1세 부모급여 35만 원/월 50만 원/월
미숙아/선천성이상 아이 의료비 지원소득요건 중위 180% 폐지

 

보육 인프라 (2023년 -> 2024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가 추가됩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5%인상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 11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이용자부담 금액은 10% 할인됩니다.

 

어린이 휴일, 야간진료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5개소 운영,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

  2023년 2024년
주택구입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출산가구 특별공급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출산가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 원 이하)

 

일 육아 병행

  2023년 2024년
육아휴직기간 연장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최대 300만원/3개월 최대 450만 원/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5일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 - 업무 분담시 월 20만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육아 휴직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 확대되고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급여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상한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난임가구

  2023년 2024년
가임력 검진(사전검진) 자비 검진비 5~10만 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2회)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와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 급여 2일치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권 폐지

 

지원기간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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