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각 사례
법대로 사랑하라 2화에서는 층간 소음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층간 소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집콕 시대'에 큰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몇몇 사례를 들어 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자.
[사례 1]
윗집으로 새로운 이웃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뛰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 몇 번이나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했는데도 층간 소음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찾아가서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사례 2]
소리에 매우 민감해서 늦은 저녁 시간에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잠이 들지 못하는데요. 윗집에서 밤 12시 이후만 되면 생활 소음 (설거지, 망치소리) 이 들려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급증
위의 두 사례 모두 최근에 급증하여 고발 고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실내소음이 벽을 타고 다른 집으로 전해지는 소음 전부를 말한다. 환경부에서 층간소음을 조사한 바로는 발소리 소음이 7%로 가장 많았고, 가구 소리와 문 개폐음이 다음 순으로 많았다.
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분쟁 발생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층간 소음 범위와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주간 43dB(데시벨)/야간 38dB 최고 소음노는 주간 56dB/야간 52dB이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45dB/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기준치를 넘어서는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치료하는데 들어간 비용,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관리실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발생 중단 또는 소음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관리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세대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악기 등으로 소음이 지나칠 경우 경찰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단순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관리실에 알려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 아웃 사이 서비스 www noiseinfo.or.kr'에 신청해 전문가 상담과 층간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
층간소음 기준이 허용치를 초과한다면 법원에 층간소음 발생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보복성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에서 관리주체인 경비실에 얘기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신청을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한 다음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찾아가서 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층간소음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웃 간 물리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사례 2]에서는 늦은 밤이라면 1분간 등가 소음도 38dB, 최고 소음도 52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층간소음이 이를 초과한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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