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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회식 참석도 않는데 지난 회비 반환 요청할 수 있을까?

by 로칸 2022. 10. 4.

"내 회비 돌려줘" 사연

김 선임이 속해 있는 부서는 월급날 회식을 하는 문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3만 원씩 내고, 사정이 생겨 참여를 못해도 반환해주지 않는다. 품앗이처럼 계속해온 거라 월급날에 맞춰 운영과장의 주재 하에 부서원들이 회식비를 자발적으로 각출하고, 부서원 다수결로 회식장소를 정한 다음 운영과장이 회식비를 결제한다. 그런데 김 선임은 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몇 년간 회비만 내고, 회식에 참여한 것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지경이다. 사실상 임금 공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김 선임은 부서에 지난 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

안타깝지만 김 선임은 이미 납부한 회비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운영과장에게 회식비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에 따르면 월급날 부서원들로부터 회식비를 각출하는 행위는 문화의 정도에 이르렀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원치는 않는 부서원들도 자발적으로 회식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월급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선임은 회사나 부서에 대해 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겠다.

한편, '회식비 품앗이'는 월급날 회식을 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회식비를 걷고 회식비를 계산하는 운영과장을 이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부서원들을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겠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업무집행 조합원이 혼자서도 처분할 수 있기에 김 선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장이 회식비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즉, 운영과장이 김 선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품앗이한 회식비를 회식비용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선임은 이제라도 부서의 문화에 따르지 않고 회식비 품앗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운영과장에게 밝히고, 회식비를 내지 않으면 된다.

다만 김 선임에 대해 운영과장이 회식 참석이나 회식비 각출을 강요하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인사평가가 안 좋겠다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김 선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선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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