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구원자 '실업급여'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만일 저축한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당장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힘들어진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재 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전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 중이다. 2022년 실업급여(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5가지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도 있다.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된다. 그러면 계약직이나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기간은 실직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이다.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고 유급휴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된다. 단,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3) 비자발적/정당한 퇴직 사유를 갖고 있을 것!
일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나 임금체불,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 차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적용대상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생각한다면 일단 진단서(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를 발급받고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것!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한다.!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자영업자 활동 계획서나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4단계로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로 실업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 서비스를 클릭하고 실업급여를 클릭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다. 이때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는 꼭 준비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신청서를 등록해야 한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에 이력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구직 신청서 등록이 완료된다.
세 번째 단계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준비물은 수급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이다. 참고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확인하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최초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경우 인정의 기준으로부터 7일간의 대기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왕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재 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실업급여를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연령 퇴직 당시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은퇴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60%에다가 수급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하한액이 바뀔 수 있다.
2022년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법안이 통과 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실업급여의 지급액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실업급여 얌체족을 잡기 위한 일종의 페널티 형식이며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해당된다. 실업급여까지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개정 후 2주에서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나 급여 기초수급자는 예외이다.
직업별 실업급여 지급 조건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실직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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