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누며 근로소득을 특정 용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지출했을 때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런 지출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제를 잘 받으면 한 달 보너스가 생길 수 있다. 두 개의 공제 중에서 특별세액 공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다만 나이요건이 포함된다.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 관계없음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특별세액공제
일용직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초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별세액 공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율 | 지출 한도 |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보험료(보장성) | O | O | 12%(장애인 15%) | 일반 100만 원, 장애인 100만 원 |
의료비 | X | X | 15%(난임시술20%) | 본인/장애인 전액, 부양가족 700만 원 |
교육비 | X | O | 15% | 취약전 300만원,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 만 원 |
기부금 | X | O | 15~30% | 기부금 유형에 따라 상이함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된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액공제
다음 case에서는 특별 세액 공제는 어떻게 들어갈까?
1) 연 소득금액 1,500만 원 71세 어머니
연 소득이 1,500만 원이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이 불가하지만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2) 대학생(소득 무)인 22세 아들
22세이므로 나이 요건 미달로 인적공제 150만 원 적용이 불가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 시 공제 가능하다.
절세 포인트
1) 의료비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한다. 의료비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
2)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대신 결제한다. 의료비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적용하므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 한 명이 몰아서 결제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하므로 자녀 한 명이 혼자서 결제한다.
Summary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았다. 특별세액공제를 잘 알고 잘 받아 한 달 보너스를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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