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를 배우자.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인적공제+주택관련공제)

by 로칸 2022. 11. 29.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이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연말정산 이미지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공제하는 개념이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X X
배우자 X O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O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O
형제 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O

소득요건 : 연간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본인이 실제 부양 하나,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하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    
구분 공제액 요건
경로우대 100만 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 원 나이 요건 무
부녀자 50만 원 근로 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경우)
한 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인적공제 Q&A

Q : 배우자가 이자 + 배당소득이 1,900만 원 있을 때 인적공제(배우자) 되는가?

A : YES,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여부를 판단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Q : 부모님이 연금저축계좌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 1,500만 원 받는 경우 인적공제되는가?

A : NO,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연금소득 금액이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하다. 

Q :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국민건강보험 중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대상인가?

A : NO,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 주택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는 전세자금 대출공제와 주택담보대출공제 2가지가 있다. 전세자금대출공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가능하도록 소득공세를 해주는 것으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된 한도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분양권 대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법에 따라 300만에서 1800만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연봉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공제대상이며  1주택자 경우 주택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Summary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적공제와 주택관련공제를 잘만 받으면 과세구간을 낮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조건을 잘 확인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보자.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