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이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근로자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공제하는 개념이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X | O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O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O |
형제 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O |
소득요건 : 연간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본인이 실제 부양 하나,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하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가능) | ||
구분 | 공제액 | 요건 |
경로우대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200만 원 | 나이 요건 무 |
부녀자 | 50만 원 | 근로 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경우) |
한 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는 경우 |
세무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인적공제 Q&A
Q : 배우자가 이자 + 배당소득이 1,900만 원 있을 때 인적공제(배우자) 되는가?
A : YES,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여부를 판단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Q : 부모님이 연금저축계좌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 1,500만 원 받는 경우 인적공제되는가?
A : NO,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연금소득 금액이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적용 불가하다.
Q :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국민건강보험 중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대상인가?
A : NO,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 주택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는 전세자금 대출공제와 주택담보대출공제 2가지가 있다. 전세자금대출공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가능하도록 소득공세를 해주는 것으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된 한도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분양권 대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법에 따라 300만에서 1800만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800만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연봉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공제대상이며 1주택자 경우 주택에 대한 대출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Summary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적공제와 주택관련공제를 잘만 받으면 과세구간을 낮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조건을 잘 확인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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