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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조치

by 로칸 2022. 11. 30.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크게 2가지를 정식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30인 미만 사업자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률의 2년 유예조치이다. 또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조치이다.

완화 조치 -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 연장근로제도 연장

주52시간제 사진
주 52시간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제한에 대한 2가지 완화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완화 조치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연장이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상에서 전면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우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도록 한시적 적용으로 입법화되었다. 이 제도를 추가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2년을 더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노동부가 발표하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였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적용 요건

특별연장근로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서면합의의 내용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담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화 조치 - 인가특별연장제도

두 번째 완화 조치로는 인가특별연장제도 완화조치가 있다. 인가특별연장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특별연장제도와는 다르게 근로자 수 제한이 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이다. 

인가특별연장제도 적용요건

특별연장근로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대한 요건이 있었지만 인가특별연장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법에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특별 사유에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재난, 인명피해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해당된다. 

인가특별연장제도 완화 방안

인가특별연장제도 완화 방안에는 첫 번째 완화 방안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2조 1항 제3호(돌발사항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 완화 방안은 연간 총 활용기간을 산정할 때 실제 활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일정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한 기간보다 빠른 시간에 정상업무로 복귀한 경우 인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로 마련됨), 세 번째 완화 방안은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이다. 노동부에 연장근로 인가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후 인가를 받는 절차가 신청기간과 사유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번 완화 조치에서 인가 사유 및 신청기한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던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단순화하였다. 사후 인가는 인가 사유,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가능하다. 

Summary

특별연장근로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및 4항)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여러 완화 조치들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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