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

예비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출산장려정책

by 로칸 2022. 11. 24.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6년 1.17%에서 2020년 0.84%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성인남녀 2명이 만나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대로라면 2070년에는 1,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모수당(부모급여)

출산장려정책 사진
출산 장려

부모수당(부모 급여)은 2023년에 새롭게 시행 예정인 정책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매달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 급여 월 지급액 (2023년 기준)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기존에도 받고 있는 0개월부터 95개월(만 8세)까지 아이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원래 만 7세까지 지원되었는데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아동수당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아 수당(양육수당)

영아 수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급되며 2022년에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새로 신설되었다. 영아수당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준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10만 원씩 양육수당으로 지급된다. 만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영아 수당ㆍ양육수당은 보육료 전환 신청하여 지원금이 기관에 지불되는 형태로 바뀐다. 

기저귀 바우처 및 분유 지원금

기저귀 바우처 및 분유 지원금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ㆍ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단가 인상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영아 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이 월 6만 4000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월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어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이 한부모가정(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되고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만 24세 이하의 청년이나 청소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60%에서 65% 이하로 확대되고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Summary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과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될 출산 장려 정책을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나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