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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남편 이혼 청구 되나요?

by 로칸 2022. 10. 6.

남편의 퇴폐업소 출입과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사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연의 주인공은 20대의 여성(A 씨)으로 현재 남편(B 씨)과 짧은 연애를 한 후 결혼했다. 남편은 엘리트 출신의 공무원으로 연애 시절에 신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다. 하지만 남편(B 씨)은 결혼 후 아내(A 씨)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A 씨)는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무심히 넘어갔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회사일로 야근하거나 출장을 갈 때마다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을 알게 되었다.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뿐만 아니라 퇴폐업소에서 성매매까지 한 것을 아내(A씨)는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 이 경우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수 있을까?

사건 상담 내용

출처 : Pixabay

회식이나 업무접대 등의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몇 차례 출입했다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업무 외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와 퇴폐업소를 드나들면서 성매매를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남편(B 씨)의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법청탁 등으로 유흥접대 또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 외로 행해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내(A 씨)는 이혼재판을 진행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은 50% 이상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흥업소의 여성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의 경우는 단지 업무상으로만 만난 경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되는 일이 있다.

Summary

퇴폐의 늪에 한번 빠지면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삐질 수 있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상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쾌락을 자제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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