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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충전하던 전기차에 난 화재 사고, 배상 책임은 누구?

by 로칸 2022. 10. 9.

충전하던 전기차에 난 화재로 주변 차량까지 전소된 사연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지난해 말 주문한 전기자동차를 무려 6개월  만에 인도받은 A 씨. 자동차를 인도받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A 씨는 퇴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바닥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서 주변 차량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A씨는 긴급히 지하주차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려 하였으나 전기자동차에 붙은 불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결국 소방차가 출동해 전기자동차에 붙은 불을 진화했는데, A 씨 차량 주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3대가 전소됐고, 주차장 충전시설 및 벽면 일부도 불길에 파손됐다.

불타버린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상황이 그저 당황스럽기만한 A 씨에게 즉시 파손된 차량을 배상할 것을 요구 해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파손된 충전시설과 주차장 벽면 수리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A 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 내용

요즘 전기차량 화재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전기차 충전소의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운전 중이 아닌 주차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자 보험 보상 이외에 다른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충전 중인 차량 자체에서 발화가 시작돼 확대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피해차량 소유자나 주차장 관리인은 전기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 또는 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되는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 차량을 일주일 정도 사용/관리한 A 씨에게 차량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기자동차는 종종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의 직접 발생원인으로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과열이 지목되기도 한다. 즉, 제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그 제조물 이외에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돼 제조사에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A씨의 전소된 전기자동차는 자차보험으로 배상받으면 될 것이고 주변의 전소 차량 및 주차장 파손 피해는 전기자동차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조사는 화재의 원인을 다투며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다른 피해 차량 소유자와 협의하여 우선 각자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다음 자차보험 보험사가 전기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하도록 하는 것이 A 씨 입장에서는 보다 간이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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