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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by 로칸 2022. 11. 12.

지난 9일 '한문철 TV'에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비켜주지 않은 그랜저가 방송되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응급의료법 제12조 혐의를 받게 된다. 구급차를 막은 차주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조문 제3장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 접근시 행동 이미지
긴급자동차 접근 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 원이고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이다.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법 처벌 제60조 제2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mmary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 또는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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