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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손쉬운 방법

by 로칸 2022. 10. 13.

운전면허 갱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또는 7~9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보통 6개월(고령자, 2011년 이전 취득) 또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은 경찰서(면허시험장)를 직접 내방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1종 7년 주기
2종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10년 주기
2종 10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적성검사만 표 일로부터 1년 경과하게 되면 1년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1종 보통은 1년 이후 취소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하고 기능과 도로주행 항목은 면제된다. 

경찰서(면허시험장)를 직접 내방하여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경찰서(면허시험장)를 직접 내방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의 경찰서(면허시험장)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경찰서(면허시험장)에 도착하면 민원실에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근 2년 내 건강 검진 결과서가 없으면 신체검사(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6,000원이다. 신체검사를 끝나고 적성검사 신청서와 기존 운전 면허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은 13,000원이다. 

경찰서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내 증명사진(3.5 x 4.5cm) 2매
  • 건강검진결과서 (2년 내)

온라인 신청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출처=IT동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온라인운전면허 갱신방법

1)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

2) 1종 보통 적성 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

3) 간편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진행

4) 약관 동의 행정정보가 제공되고 핵심 내용 모두 확인 후 약관에 동의

5)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 조회 (1종 보통)

6) 수령지, 날짜선택

7) 연락처, 사진 등록

8) 영문 면호증 신청

9) 결제,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모두 끝나면 수령지와 수령 날짜에 맞춰 방문해 면허증을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반납할 기존 면허증을 들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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