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합의된 내용들은 12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통하니 최종 처리하기로 하였다.
여야 합의 내용
1)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법인세는 지금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3)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경비 50%를 감액한다. 하지만 두 기관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 마련예정이다.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선 3천525억 원 편승,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천600억 원 증액한다.
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유지,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낮춘다.
6) 종합부동 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정하고 세율은 2 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 3 주택자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최고 5% 세율로 누진 적용한다.
7) 월세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7,000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한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최태원 회장 발언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며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산업이나 지역별로 기업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율도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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