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안심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금의 출발점을 따져보면 계좌에서 인출되는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거래를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없이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 - 부동산 취득 사례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들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ATM기기나 은행 창구에서 여러 번 인출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세청 탈세 특별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 전부 과세가 되고 추가로 과산세까지 부과되어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1.5배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과 의심거래보고제도(STR)라는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CTR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고 STR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 등으로 의심이 될 경우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STR의 의심 거래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며 현금 금액이나 상황 자체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할 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합법적으로 돈 거래하는 방법
부모 자식 간에 합법적인 돈 거래하는 기준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형제자매ㆍ며느리ㆍ사위에게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액(10년 기준) | |
배우자 | 6억원 |
성년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형제자매ㆍ며느리ㆍ사위 | 천만원 |
최근 치솟는 집 값에 편법ㆍ불법 주택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합법적으로 돈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증여세)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준에 맞게 돈 거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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