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전세사기'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며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범죄는 총 160여 건, 피해금액은 무려 약 200억 원이 넘었다. 전세 사기는 피해를 입은 후에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것으로 위임받고 실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으로 속여 보증금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둘째, 깡통전세이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한 후 명의를 경제력이 없는 제 3자에게
넘김으로써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넷째 무자본 갭투자이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갭 투자로 수십 채의 주택을 매수한 후 보증금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전세사기의 주 타깃은 관련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가입 자체가 어렵다.
전세계약은 믿을 수 있는 중개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한 것이 좋다.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상 소유주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Summary
최근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세사기 가 급증하고 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 유형을 잘 인지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하겠다.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은아씨들, 한정승인상속을 받게된 인경 (한정승인상속이란?) (0) | 2022.10.15 |
---|---|
'황혼 이혼' 원하는 부부 증가 (0) | 2022.10.14 |
임대차계약기간 없으면 건물주 퇴거 요구 응해야 하나? (0) | 2022.10.10 |
충전하던 전기차에 난 화재 사고, 배상 책임은 누구? (1) | 2022.10.09 |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남편 이혼 청구 되나요? (1)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