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개장 첫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기 중에 자본 시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증시 제도 개선책인 금투세 폐지, 상법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시장은 지수는 높아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은 기업의 청산 가치입니다.
PBR 1배는 기업의 주식을 다 팔았을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가치와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국내는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PBR 4.5배, 일본은 2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3년 연말 기준 0.9배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보다 시총이 저평가된 코스피의 상장 비율을 봤을 때 최근 15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저평가주 0.5배 이하 청산 가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기업의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지난 1월 2일 코리아 디크카운트가 해소되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 시장이 강한 이유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게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학적 문제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 전쟁 중입니다.
휴전 국가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며 이것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지배 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 대표적으로 재벌 구조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너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붙는 게 주주 환원이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있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확실한 건 현 정권은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증시 제도 개선
-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금지)
- 금투세 폐지 추진
- 대주주 양도세 완화(10억→50억)
- 상법 개정 논의('주주이익 보호' 명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정책입니다.
원래는 2023년에 적용하려고 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2년간 미뤄져 2025년에 적용하기로 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은 20%, 3억 원 초과는 25% 부과 예정입니다.
기존 법안 관련해서 폐지 쪽으로 현 정권에서는 애초에 밀고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직접적으로 폐지가 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현행 상법은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의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이 사실상 시장의 제도 개선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시장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증시 제도 개선책인 금투세 폐지, 상법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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